1. 증여세 신고 기한2024년 12월에 증여했으므로 2025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)2.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1) 증여세 신고서 작성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증여세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2) 증여재산가액 평가해외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(총 4개월)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.예를 들어, 2024년 12월 15일에 증여했다면,2024년 10월 15일~2025년 2월 14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3) 신고서 제출 서류증여세 신고서해외주식 거래내역서 (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가격 산정 근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