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갑자기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하죠? 실제 사례부터 살펴보세요
“결혼하는 딸에게 준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?”
경기도에 사는 김현주 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넉넉히 지원했지만, 반 년쯤 지난 후 국세청에서 날아온 건 증여세 고지서. 세금만 1천5백만 원이 넘었습니다. 가족 간 돈 거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, 이미 국세청 시스템에 포착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죠.
비슷한 일이 부산의 장민호 씨에게도 생겼습니다. 손주의 유학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외국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, 이 거래가 ‘증여’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았어요.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
이처럼 “가족 간 거래는 괜찮겠지”라는 안일한 생각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요즘 가족 간 자금 흐름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.
2. 왜 가족 간 돈거래에 이렇게 민감해졌을까요?
최근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.
- 첫째, 2025년을 기준으로 국가 세수(稅收)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.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죠.
- 둘째, 2025년 5월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적발하면 최대 10%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생깁니다. 당연히 더 열심히 들여다보겠죠?
- 셋째, AI 기반 거래 추적 시스템이 강화됐어요. 예전에는 ‘현금 주면 괜찮겠지’ 했던 방식도 요즘은 자동으로 들통납니다.
국세청은 “얼마를 보냈는지”보다 “어떻게 보냈는지”, “반복적이었는지” 같은 패턴을 중시합니다.
3.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위험한 돈 거래 패턴 4가지
-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같은 금액을 송금
예: 매달 10일, 150만 원씩 송금 → 생활비 목적이라 해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. - 돈을 받은 직후 자산 구매
예: 자녀에게 돈 준 뒤 바로 자동차, 주식, 전세 계약 → ‘자산 취득 목적 증여’로 판단됩니다. - 소득 대비 과한 지출
예: 연봉 3천만 원인 자녀가 5천만 원 결혼식 진행 → 부모의 지원이 있었는지 조사 시작! - 미성년자 통장에 반복 송금
초등학생 손주 명의 계좌에 매달 송금? → 국세청은 계좌 주인이 아니라 ‘입금자’를 추적합니다.
4.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?
- 부모 → 성인 자녀 : 10년간 5,000만 원
- 조부모 → 미성년 손주 : 10년간 2,000만 원
- 형제·자매·삼촌·이모 → 조카 : 10년간 500만 원
💡 주의: 이건 ‘10년 누적 기준’입니다. 예를 들어 2020년에 3천만 원, 2024년에 3천만 원을 줬다면 5천만 원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해요.
👉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한도는 새로 시작됩니다.
5. 세금 폭탄 피하는 5가지 꿀팁!
✅ 1. 송금 메모, 반드시 구체적으로!
“생활비”, “등록금”, “병원비”처럼 명확한 목적을 쓰세요. “용돈”, “사랑의 선물”은 오해받기 쉬워요.
✅ 2. 큰돈은 나눠서, 또는 ‘빌려주는 형식’으로
예: 결혼 자금 1억 원 → 5천만 원은 증여, 나머지는 ‘차용증’ 작성해서 대여 형식.
✅ 3. 차용증을 제대로 쓰면 세금 안 내도 돼요
- 금액(숫자·한글 병기), 이자 여부, 상환 계획 명시
- 자필 서명 + 날짜 필수
💡 2억 1,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! (1인 기준)
✅ 4. 증거는 5년 이상 보관
- 차용증, 송금 내역, 상환 내역, 카톡 메시지 등
→ 실제 사례: “등록금 8천만 원 빌려준다”는 카톡 덕분에 증여세 안 냈던 분도 있어요!
✅ 5. 현금 NO! 계좌 이체 YES!
- 현금 인출 1천만 원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
- 전세금, 등록금 등은 직접 학교나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게 안전해요.
6.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오면? 이렇게 대처하세요
- 세무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
- 증거 자료 준비: 통장, 차용증, 문자, 카톡, 영수증 등
- 사실대로 대응하되, 부족한 부분은 인정
실제 사례: 손자에게 2억 넘게 보냈지만 병원비·등록금 관련 자료가 있었던 덕에 대부분 비과세 인정!
7. 배우자에게 줄 때는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해요
-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
- 단, 함께 쓰는 생활비는 한도 없이 가능해요
- 상속세 절감 효과도 있음!
→ 단, 추후 자녀와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 유언장까지 함께 준비하면 더 좋아요.
✅ 정리하면?
관계 | 비과세 한도 (10년 기준) |
부모 → 성인 자녀 | 5,000만 원 |
조부모 → 미성년 손주 | 2,000만 원 |
형제/삼촌 → 조카 | 500만 원 |
배우자 간 증여 | 6억 원 |
가족을 돕는 따뜻한 마음,
그대로 실현되도록 세금도 똑똑하게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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