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는 혼례비, 의료비, 노부모부양비, 장례비, 소액생계비,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소액생계비 사업 기준으로 융자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융자개요근로자가 휴업·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구조상의 이유(계절사업, 공공근로)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생활유지 비용을 지원.융자한도금액: 최대 200만 원최소 신청금액: 50만 원 이상신청기한: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대상대상자 조건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: 최근 180일 중 45일 이상 근로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주로 3개월 이상 가입소득요건월평균 소득: 252만 원 이하일용근로자는..